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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01 2019가단1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500,000원, 선정자 D에게 11,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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