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197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임금’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임금’란 기재...
1. 청구의 기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