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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회색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남은 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중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남은 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중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으로 주행할 수 없는 곳이고, 당시 의창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경남은 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의창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유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와 피해자 G( 여, 30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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