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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84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처로서, 망 D과의 사이에 E, F, G, H, I를 자녀로 두었는데, I는 2011. 1. 4. 사망하였고, 한편 피고 B은 위 H의 처이다.

나.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4. 25.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의 제1, 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1.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1098호로, 별지 목록의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1. 5.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7. 10. 19. 접수 제19710호로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0. 7. 2. 접수 제8225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의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1. 10. 14. 접수 제16576호로 피고 B에게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고, 설사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매매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 H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H의 처인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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