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346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34658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8. 3. 원고 거주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위 법원 2017본172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의 2,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5, 7, 12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의 경우,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들고 있는 갑 8호증의 1, 4, 5, 7, 갑 9호증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5, 7, 12 기재 각 유체동산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