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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66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005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005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4. 18. 원고 거주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위 법원 2018본359,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3(전기스토브)과 6(세탁기)가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의 계산으로 구매한 물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의 경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매 시점을 특정할 수 없거나 위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구매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 또한 모두 간이영수증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작성 시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3, 6 기재 각 유체동산에 한하여 허락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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