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950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950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8. 23. 원고 거주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본263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시어머니로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E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삼성TV 43인치)은 원고가 휴대폰 결합상품으로 구입한 점, 순번 2(삼익피아노)는 삼익SU-118P로서 80년대 생산되던 제품으로 E과 원고의 아들의 결혼일시인 2004. 4. 28. 이전에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7(위니아 벽걸이 에어컨)은 2001. 3. 생산 제품으로서 E의 결혼 전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1, 2, 7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의 계산으로 구매한 물건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의 경우 원고의 계산으로 구매한 물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