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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1 2014가단421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4077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407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할 당시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서 위 유체동산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므로, 주식회사 엠에tm인더스트리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의 존부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톱기계(MAXS)"는 원고가 2014. 2. 24.경 B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톱기계(MAXS)"에 대한 소유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톱기계(MAXS)"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아마다 절곡기”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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