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4077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407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할 당시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서 위 유체동산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므로, 주식회사 엠에tm인더스트리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의 존부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톱기계(MAXS)"는 원고가 2014. 2. 24.경 B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톱기계(MAXS)"에 대한 소유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식회사 엠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톱기계(MAXS)"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아마다 절곡기”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