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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7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0/979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B은 2003. 6. 23. 국민카드에 대하여 원금 5,995,428원을, 하나은행에 대하여 2003. 6. 12. 원금 1,927,774원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2003. 10. 24. 양수받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4.경 B을 상대로 7,92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4. 24. 송달되어 2008. 5. 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차2802).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부(父)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89지분,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0지분만 있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피고, D, A, E, F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경 B의 상속지분(2/11)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8. 13. 접수 제1259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각 2/11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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