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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8가단9225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5. 2.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60,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7616 판결),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나. 2018. 10. 22.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158,710,782원에 이른다.

다. C의 부친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4. 2. 23.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 G, H, I이 있다. 라.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2. 23.,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2. 23.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3., 위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7. 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2017. 11. 30. J에게 71,412,500원(= 142,825,000원 × 1/2)에 매각되었는데(2018. 1. 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4 부동산은 망 D의 친척 24인이 산소자리로 공동으로 매입하였던 땅이었던 관계로 피고에게는 등기상 지분과 달리 위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 3구좌에 해당하는 7,990,500원이 배당되었다

(실제로 피고는 양도세 및 수수료 259,740원, 수고수수료 51,720원을 공제한 7,679,040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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