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D(이하 ‘D’)는 원고와 2006. 12. 14. 신용보증원금 19억 5,500만 원, 2009. 11. 12. 신용보증원금 17억 원(2013. 11. 8. 15억 9,8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D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기한이 연장되어 유지되었고, 그러던 중 D가 2014. 5. 8. 당좌거래정지를 당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8. 1. 위 은행에 합계 3,447,423,653원을 대위변제한 후 D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1,629,346원을 회수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065,435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사전구상의무로서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한편 제1심 공동피고 A는, 2013. 11. 20.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2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부동산과 동일하므로 별지 2 목록을 기준으로 이하 ‘제 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