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446,859,742원 및 그 중 3,445,794,307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2.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는 원고와 2006. 12. 14. 신용보증원금 19억 5,500만 원, 2009. 11. 12. 신용보증원금 17억 원(2013. 11. 8. 15억 9,8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D의 대표이사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기한이 연장되어 유지되었고, 그러던 중 D가 2014. 5. 8. 당좌거래정지를 당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8. 1. 위 은행에 합계 3,447,423,653원을 대위변제한 후 D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1,629,346원을 회수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065,435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사전구상의무로서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3. 11. 20. 피고 B와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2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부동산과 동일하므로 별지 2 목록을 기준으로 이하 ‘제 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5. 8. 피고 B, C과 제2, 3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주문 제3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