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계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7. 17: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한울광장' 우측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B(56세,남)가 세워놓은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검정색 랜턴(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