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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6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8. 1.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2층에서 5층까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0. 8. 1.부터 2013. 7. 31.까지(3년)로 정하여 임차했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했다.

다.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10.부터 2013. 7.까지 10개월분의 차임 6,000,000원(= 600,000원 × 10개월)과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기요금 800,000원, 수도요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800,000원(= 30,000,000원 - 6,000,000원 - 800,000원 -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추가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4개월분의 차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2010년 11월, 같은 해 12월, 2011년 12월, 2012년 4월 등 4개월분의 차임 합계 2,400,000원(= 600,000원 × 4개월)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년 9월분까지는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백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모두 지급했거나 정화조 청소비를 대납함으로써 정산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이 2010. 12. 1.부터 2012. 9. 11.까지 합계 12,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010년 11월과 2011년 12월에는 송금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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