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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569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2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7. 1. 22.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 유원지 4,056㎡ 및 그 지상 ‘D승마장’의 승마장 시설, 집기ㆍ비품(이하 위 승마장 시설 일체를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

) 등을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2. 31.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 22.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453,575,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월차임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53,5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도 미납액 연도 미납액 1998년 6,000,000원 2008년 31,200,000원 1999년 10,275,000원 2009년 30,000,000원 2000년 6,600,000원 2010년 30,000,000원 2001년 6,000,000원 2011년 34,500,000원 2002년 6,000,000원 2012년 39,000,000원 2003년 6,000,000원 2013년 34,500,000원 2004년 8,000,000원 2014년 1월 ~ 6월 15,000,000원 7월 ~ 12월 15,000,000원 2005년 14,000,000원 2015년 30,000,000원 2006년 26,500,000원 2016년 31,500,000원 2007년 34,500,000원 2017년 1월 ~ 8월 23,000,000원 9월 ~ 12월 16,000,000원 합계 453,575,000원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료 감액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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