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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5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과태료를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인 C 산타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6. 하순 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은색으로 가로 520 밀리미터, 세로 110 밀리미터 크기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3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불상 장소까지 왕복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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