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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3일 전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오늘 너 죽이 뿐다.

안 죽이면 개새끼다.

내 오늘 너 하고 한번 해 보자. 너 경찰 아무리 불러도 내 눈 하나 깜짝 안한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점의 손님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주점을 나왔으나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녀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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