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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20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6: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돈 벌어먹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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