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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3:24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본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자진 신고한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수 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순찰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장 F에게 무턱대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출동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며, 우산 모서리를 이용하여 재차 경장 F을 향해 머리와 복부 부분을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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