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고정15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는 송파 C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송파 C 아파트 단체 F방 ‘G’에 접속하여 “회장민낯을 보내요 씁씁합니다 (중략)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는 상습적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심각한 건망증의 소유자이던 어떤 경우건 우리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7. 29.경 “B는 아파트 주민을 속이고 H안에 백지위임장을 준 장본인으로 모든 주민께 석고대죄하고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시오.”라는 대화글을 작성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홈페이지 주요현안게시판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대화글의 전체 내용 및 구체적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 각 대화글 작성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I, J 등 일부 주민들이 피해자가 I의 멱살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 측에 물어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

② 피해자는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