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게시판에 “102동 202호 H씨는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라고 소개를 한 뒤 자문을 주겠다고 대표분들에게 말을 하고 주위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변호사가 말을 한다면서 비밀에 붙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 왔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모든 것이 들통이 나자 5개월만에 개인의 소송이라고 터무니없는 짓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2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소개 자료를 보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소송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을 뿐 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한 바 없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주민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부터 개인소송이라고 주장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개인의 소송이라고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 위 아파트 게시판에 “102동 202호 H씨는 G아파트 공유부지 충당금을 거짓말을 하여 개인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공유부지충당금을 거짓말을 하여 개인으로 사용하고”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