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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회원들이 게시한 사진을 보면서 대화 상대를 정할 수 있는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D(16 세) 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D 및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21:2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 손금을 봐주겠다” 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뒤집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갖다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급히 빼내자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진짜 손금을 봐주겠다” 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잠시 손바닥을 보다가 다시 피해자의 손을 뒤집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식당에서 나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22:15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14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E, J, D), 범행현장 CCTV 영상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E, 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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