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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1. 6. 2. 선고 2011노45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207조 제1항 의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5만 원 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모텔 안에서 칼라복사기로 5만 원 권의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칼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는데, 이후 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5만 원 권을 유통시킬 생각은 없었고, 단시 채권자인 친구에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돈을 안심시킬 생각에 5만 원 권의 앞면만을 복사한 후 이를 5만 원 권 크기로 자른 종이다발에 얹어 공소외인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복사된 5만 원 권은 앞면만 복사된 상태이고, 그 중 일부는 복사된 상태 그대로 진화의 크기로 잘려지지도 않은 채 구겨진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통화로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자신의 경제력 내지 신용력을 보여 줄 생각으로 5만 원 권을 복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대체로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종민

변 호 인

변호사 김원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통화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고 그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통화를 유통시킬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 즉 단순히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통화를 위조하고 그에 따라 이를 타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았으며, 위조의 정도가 일반인이 진폐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미 통화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유독 통화에 관한 죄에서만 행사할 목적에 ‘통화로서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원심은 통화위조죄의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통화로서 유통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형법 제207조 제1항 의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만 원 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모텔 안에서 칼라복사기로 5만 원 권의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칼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는데, 이후 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5만 원 권을 유통시킬 생각은 없었고, 단시 채권자인 친구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인을 안심시킬 생각에 5만 원 권의 앞면만을 복사한 후 이를 5만 원 권 크기로 자른 종이다발에 얹어 공소외인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복사된 5만 원 권은 앞면만 복사된 상태이고, 그 중 일부는 복사된 상태 그대로 진화의 크기로 잘려지지도 않은 채 구겨진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통화로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경제력 내지 신용력을 보여 줄 생각으로 5만 원 권을 복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대체로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만 원 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칼라복사기로 5만 원 권의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칼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서재국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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