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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52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C 위조번호판 1개(증 제4호), D 위조번호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충북 청원군 L아파트 105동 1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한국은행 5만 원 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잉크젯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5만 원 권 4장(일련번호 BE0448093L, BJ0865509J, CE0760131K, DE0436776K)을 에이포 복사지 앞ㆍ뒷면에 차례로 복사한 후 5만 원 권과 같은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5만 원 권 총 9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 10:00경 청주시 흥덕구 M 복권가게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지프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습득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7. 13:0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영포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근처에 있는 음식점의 주차관리 직원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O 소유인 태블릿피씨, 맥북에어 노트북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 P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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