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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100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207조 제1항 의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은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기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충남 천안에서 소방설비 공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변제기한 연장을 위해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에서 지폐 위조에 사용할 컬러복사기 1대, A4 복사용지 3권, 카터칼, 30cm 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강원 강릉시 홍제동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 305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 권(일련번호 ; DB0690666F)을 복사한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 26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7조 제1항 의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은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만 원 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모텔 안에서 칼라 복사기로 5만 원 권의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칼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는데, 이후 이를 모두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5만 원 권을 유통시킬 생각은 없었고, 단지 채권자인 친구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인을 안심시킬 생각에 5만 원 권의 앞면만을 복사한 후 이를 5만 원 권 크기로 자른 종이다발에 얹어 공소외인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복사된 5만 원 권은 앞면만 복사된 상태이고, 그 중 일부는 복사된 상태 그대로로 진화의 크기로 잘려지지도 않은 채 구겨진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를 통화로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경제력 내지 신용력을 보여 줄 생각으로 5만 원 권을 복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대체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임수연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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