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1:50 경 의정부시 C 소재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62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피해 진술서
1. 손괴 피해 출입문 유리창 사진, 폭행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5. 주거 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2. 6.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6. 12. 12. 퇴거 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도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