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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손등 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내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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