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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및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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