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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9.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결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일 통화기록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A 통화내역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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