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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2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 F, B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타이어의 개수는 총 1,994본이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타이어 1,153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장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총 3,147본의 타이어를 장물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위하여 1심 재판 당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1심 재판 당시 44,083,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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