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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1억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4억 5,00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6억 9,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을 풍족하게 하여 수산업자의 어업 생산력과 소득을 증대하고, 이로써 지역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찰금액이나 편취 액 등 범행 규모가 크며,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절차 진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 다가, 공적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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