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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9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그 중 1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1월 ~ 8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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