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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판결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70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도 약 1,700만 원으로 많다.

아직도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1심 재판 당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7명에 대하여 피해금액 합계 445만 6천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8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482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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