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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6 2011가단82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2.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별지 청구원인 중 2010. 9. 27.자 대여금 16,000,000원, 2011. 1. 7.자 대여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하하는 외에는)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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