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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3241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1. 16.부터 2014. 4. 17.까지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4. 1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20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200,000,000원의 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 B의 대여금 전액인 220,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앞서 인정한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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