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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03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4. 24.자 준비서면에서 약정금을 180,072,426원으로 감축하고 그 일부를 청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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