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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19. 선고 2018구합86337 판결
재차명의신탁 여부[국승]
제목

재차명의신탁 여부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구합86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324,919,3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는 아버지 △△△(원고의 배우자), 동생 ◇◇◇(원고의 아들)등 주주들과 함께 자본금 582,000,000원(총 발행주식 116,4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출자하여 2002. 1. 14. 단백질시약, 펩타이드계 약품 등 기초 의약물질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는 소외 회사 설립 이후 양도ㆍ양수, 유상증자 참여, 무상증자, 액면분할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다가 2012. 12. 31. 당시 △△△의 보유 주식 95,06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증여세(증여세 재산가액 4억 7,500만 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4억7,500만 원)를 신고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10. 2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3.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 2,910,007,718원에 관하여 증여세 1,324,919,320원(가산세 332,916,236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아들 ○○○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도 ○○○가 △△△의 이름으로 보유하여 왔다. 그런데 2008년 △△△가 뇌암 판정을 받은 후 2012년경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부부 간 증여세가 일부 면제된다는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증여세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결국 △△△와 원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인 ○○○에 의하여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도 않는다(원고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

◇◇◇

△△△

기타 17명

합계

관계

원고

아들

원고

아들

원고

배우자

주식수(주)

60,000

10,000

6,000

40,400

116,400

지분율(%)

51.5

8.6

5.15

34.7

100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31.자 주식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와 수증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증여의 약속] △△△는 △△△가 소유한 아래 표시의 자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증여자산] 박영대가 원고에게 증여하는 증여자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발행회사 : 소외 회사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4. 증여주식수 : 95,060주

(이하생략)

3) △△△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2. 21. 서울○○지방법원 XXXX가합호로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 2018. 5. 17. "소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 95,060주(액면가 500원)의 주주권은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6. 8. 확정되었다.

4) △△△는 2008. 1. 14.부터 2008. 1. 29.까지 16일간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막종으로 인한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후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2012. 10. 25., 2012. 11. 7. 및 2012. 11. 22. 3차례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12. 12. 31.자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경험칙상 원고가 2012. 12. 31.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증여받아 소외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와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 ▥▥▥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기재는 '원고 명의의 주식 계좌의 거래에 필요한 원고의 도장, 거래 매체 등을 모두 ○○○가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었고, 계좌명의자인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계좌자산의 실소유자와 의사결정권자가 ○○○임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이고, ◎◎◎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 역시 '○○○의 지시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보유 기간 및 원고와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원고의 명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도용되거나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 또는 ○○○의 지시를 받은 ◎◎◎ 등 직원에게 미리 위임하여 두었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소유를 △△△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원고와 △△△ 역시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더구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당시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화해권고를 위한 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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