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35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3. 27. 홈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가 2012. 5. 1. 처남인 C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7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작성제출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5. 10. 2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3.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그 증여일을 2012. 5. 1.로 한 증여세 1,127,29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7. 4. 25. 국세청장에게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관련 증여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8. 24.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2012. 5. 1.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판청구과정에서 원고 제출의 주식양도계약서 등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주장입증하였으나,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