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관계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D과 친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D으로부터 2006. 12. 6. 현금 1,000만 원을, 2006. 12. 22. 현금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 4. 금성유리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인천 부평구 E 상가 11세대에 대하여 투자 계약하기로 하면서, 위 상가 1층 1호, 2호, 10호, 11호, 12호, 17호, 23호, 24호, 25호, 60호, 66호 등 11세대를 D과 각각 1억 원씩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11세대의 상가 물건을 피고인 자신이 가져왔으니 위 D에게 계약금 2억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여 D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공동투자하기로 한 계획은 결렬되어, 대신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D으로 하여금 금성유리에 위 1억 원을 송금토록 함과 동시에 추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대로 D은 2007. 1. 5. 1억 원을 금성유리에 송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준 바 있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로 하여, 2007. 1. 6. 대전 서구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이 워드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보관자란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자필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2007. 1. 8. 피고인 명의의 대전 서구 G 상가 109호에 대해 위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위 금원의 변제기를 2007. 4. 25.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변제기에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