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 피고인은 2007년 1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정용 음식 쓰레기의 95% 이상 소각이 가능하고 스모그 발생 및 냄새의 원천 제거는 물론 소각 후, 남은 찌꺼기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이 완료되었다. 2007년 5월경 동경기계박람회 출품과 신규 분양아파트 납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양산 체제를 갖추어야 하니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 및 자재ㆍ가공에 필요한 돈을 투자해서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소각기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소각기 생산비용 명목으로 2007. 1. 19. 현금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6.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2. 2.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8. 현금 700만 원, 같은 해
3. 2. 어음 3,000만 원, 같은 해
6. 현금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현금 및 어음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31』
1. 상가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과 J 공동소유인 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부산 사하구 K 건물 106호)을 1억 원 상당의 내 임야(경남 고성군 L)와 위 상가건물에 설정된 3억 원 대출채무를 내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되, 쌍방 동시에 등기를 이전한 이후에 당신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에 설정된 대출이자 연체 등 압류 부분은 해결 하라”, "위 임야의 등기 명의는 ‘M’로 되어 있으나, M는 내 고등학교 동기로 도박 빚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