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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 공동소유자 EㆍF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았고, 상가 304호를 분양하여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공동소유자 EㆍF로부터 상가 분양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3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 2011. 1.경 현금 2,000만 원, 2011. 3.경 현금 2,000만 원을 상가 304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2011. 8. 4.경 상가 304호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분양 위임 관련 서류를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E,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ㆍF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ㆍF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미 상가 304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불한 D으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분양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E,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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