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위반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1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508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129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5. 11. 13. 원고 항소 기각의 본안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누1290호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구합2508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이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재심소장의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로 위 2012구합2508호 판결을 특정하였고, 재심청구취지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재심대상판결로 위 2012구합2508호 판결을 특정하였던 점, 재심청구원인에서도 위 2012구합2508호 판결에서의 이루어진 사유만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하여 항소심 법원으로의 이송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재심사유의 존부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