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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5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E(여, 24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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