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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단3985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D는 2014.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김포시 E 가동 2층 사무소)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1. 25.부터 2019. 1. 24.까지, 차임 월 110만 원(2015. 2. 1.까지) 또는 월 120만 원(2015. 2. 2.부터)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4. 1. 20. 200만 원, 2014. 1. 27.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2. 9.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761)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12. 12.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30. 200만 원, 2014. 12. 11. 16,860,000원 등 합계 18,860,000원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7, 8호증, 을 1, 3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소외 회사임에도,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가 아닌 D 개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D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보증금도 D 개인 명의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가 D 개인이라고 보아 D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정당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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