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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18(본소),319(반소)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110;공1975.7.15.(516),8479]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자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계약금의 성질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한 정산형 양도담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목적건물을 다시 매수한다는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채무자가 매매계약금조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채무의 일부변제로 보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순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반소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하을선

피고, 상고인

이관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도 본건 문제의 건물을 피고 하을선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의 명의가 원고에게로 이전된 것은 피고 하을선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하을선이 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65만원만 원고에게 변제하면 소유권 명의를 피고 하을선에게 도로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임을 기록에 의하여 규지할 수 있으니 동 주장이 있다 하여 피고 하을선이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피고 등이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매매계약서, 영수증, 공탁서 등에 매매대금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하여 이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담보목적을 위한 명의이전이 아니고 순수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건에 있어 원심이 다시 소유권에 기한 것인지 담보권에 기한 것인지 석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하을선은 본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1974.10.15까지의 피고 하을선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합계는 760,799원인데 위 피고는 584,875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그시까지의 원리금에 미달되는 공탁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피고 하을선이 원고에게 위 공탁한 금원인 584,875원 이외에 1973.6.5 금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금원은 본건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1973.6.5에 원고와 피고 하을선간에 그시까지의 약정원리금에도 미달되는 65만원에 본건 건물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매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주고 그뒤 중도금,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중도금 잔대금을 그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약정에 따라 동 환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20만원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게 된 것은 피고 하을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정산형 양도담보조로 원고에게 이전한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973.6.5 원피고간에 65만원에 환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나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 때까지의 원리금만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의 명의가 위 피고에게 환원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약정은 다만 기존의 양도담보약정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피고 하을선에게 남아 있는 양도담보 계약자간에 있어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다시 매수한다는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계약금조라는 20만원도 본건 채무의 일부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이 이를 환매계약으로 해석한 조치는 양도 담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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