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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9. 선고 78다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8.1.(589),10873]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48조 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48조 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되어 사법적효력도 부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임옥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의 아들인 소외 김행진이가 소외 박천용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소유인 원심판결 설시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위 소외 박천용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알고, 동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즉 동 소외인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의 반소를 제기하고 제 1 심에서 원고가 본소, 반소 모두 패소한 바, 피고 1은 1975.12.23자로 자기가 자청하여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고를 승소시켜 주는 대신 원고는 1976.6.15까지 금 2,400,000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위 약정기일을 어기면 이사건 부동산을 금 3,050,000원으로 결가하여 원고가 동 피고로 부터 돈 650,000원을 지급받고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동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것이 제 2 차 약정이며 원심판결 설시의 제1차 약정이 제2차 약정으로 변경된 것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 1이 알선하는 소외 김원갑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1976.1.23 위 김원갑과 위 소외 박천용 사이에 원고가 위 박천용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박천용은 동인명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정외의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 1이 이미 위 김원갑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200,000원 외에 금 1,400,000원을 위 박천용에게 지급한 사실과 피고 1은 1976.4 중순경 원고의 승락없이 위 김원갑 변호사로부터 동인이 위 박천용 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동 피고 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조영진 명의로 본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설시의 1975.12.23자 약정은 변호사법 제48조 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대물변제 약정으로서는 물론 양도담보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각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75.12.23자의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동 피고가 소송사건을 떠맡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써 원고를 승소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그 댓가를 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48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변호사법 제4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1이 1975.12.27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702,000원에 매수 하였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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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2.23.선고 77나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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