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을 때 원리금을 초과하는 매득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매득금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5가45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00원 및 1964.1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춘천시 우두동 (지번 1 생략) 밭 895평 및 같은동(지번 2 생략) 밭 1,01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원고는 1963.2.20.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변제기를 1964.8월말로 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그 채무를 위 변제기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1964.9.1.원고 및 소외 1 사이에 위 금 100,000원 및 그간의 이자 손해금등을 합쳐 그 채권액을 금 150,000원으로 한 사실, 소외 1은 동일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원고가 그를 승낙한 사실, 동일자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던 사실, 피고는 1964.11.4. 본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금 495,300에 매도하고 그경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금 150,000원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만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내적으로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는 이른바 약한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피고는 그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있음을 기화로 그 담보권 범위를 넘어서 1964.11.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금 495,3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한 금 34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금 150,000원의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와 동인의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액 금 15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유는 그 양도 결과로 소외 1은 동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5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 자신의 채무를 면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고, 양수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그 채무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 최순철이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앞에 본 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보다도 절차가 간편하고 효력면에서 강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64.9.1. 원·피고 및 소외 1의 3인이 합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직접 이전하기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월 30일까지 위 금 150,000원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그 등기 명의를 원고에게 반환 회복해 주겠다고 확인하였던 사실,
ㄴ. 피고가 위 등기 명의를 취득한 당시인 1964.9.1. 현재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원고 부담의 위 채무액 금 150,000원보다 4배가량인 금 600,000원 상당이고, 피고는 그 명의를 취득한 2개월 후인 동년 11.4.에 실제로 그를 소외 2에게 금 495,300원에 매도하여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
ㄷ.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1964.9.1.로부터 24일 후인 동월 24일에 원고는 금 120,000원을 지참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잔액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금 150,000원 전액을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피고 본인 신문결과의 각 일부는 그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하겠는바 위 인정사실등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서 미루어 보면 피고는 1964.9.1. 소외 1로부터 양도 받은 위 채권액 금 150,000원에 관하여 그 채무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자의 정함이 없이 그 변제기를 동월 30.일까지로 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보한 채 대외적으로만 피고에게 이전되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소외 1이 작성한 위 갑 제1호증의 확인서의 일부 및 동인의 원심증언 가운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였다는 기재 내용 및 증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동 서증 및 그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1이 본건 담보계약의 법적 성질을 그릇 보증하였거나, 잘못 기술한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인 대물변제조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약한 양도담보 약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자기의 채권만족에 충당하고 만약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64.11.4.에 본건 부동산을 금 495.300원에 매도하였다 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액에서 위 금 150,000원 및 그에 대한 그 변제기인 1964.9.30.의 다음날인 1964.10.1.부터 위 1964.11.4.까지의 연 5푼의 지연 손해금 720원 합계금 150,720원을 공제한 잔액금 344,580원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니 그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내인 원고 청구의 금 3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964.11.4.후인 동년 1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그를 유지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