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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정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의 감사, 피고인 C는 위 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 위탁업체인 ㈜ 충원주택 관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피해자 F에 대해 관리소장 해임 결의를 하고 피해자의 출근 및 관리소장 직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9. 13:00 경 아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는 자물쇠를 구입하여 가져오고, 피고인 B은 경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장실 출입구에 위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아산 시청 주택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였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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