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고정1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38 세) 은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30 경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장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쇼 파와 운동기구를 뒤집어 놓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 기재
1. 녹취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