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6세) 와 2017. 12. 경부터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E(30 세) 은 피해자 D의 사위이다.
1. 특수 협박
가. 2018. 2. 4.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1:00 경 구리시 F 지하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 D가 G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넌 네 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냐.
내가 아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2. 4.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2:00 경 구리시 I 소재 ‘J 호텔 ’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가 뭔 데. 얼마나 잘났냐.
왜 내 지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리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 여기 모텔 문 닫게 애들 다 깔아. 애들 다 불러. ”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2018. 3. 2. 0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4:00 경 피해자 D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K 아파트로 찾아가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3. 2.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20:00 경 다시 앙심을 품고 가. 항 기재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엘리베이터로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3. 3. 0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